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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09년도부터 실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2025.5.1 ~ 2025.5.31
기한 후 신청 2025.6.1 ~
24년 하반기 신청 2025.3.1 ~ 2025.3.17 (24년 하반기 소득)
25년 상반기 신청 2025.9.1 ~ (25년 상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확인👆🏻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2019년도 부터는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가구원 조건으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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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총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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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으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을 받으며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인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아래 버튼을 눌러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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