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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I유형, I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I유형, I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5월 6일 정보 기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든든한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 확인하고 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과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의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2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I유형 & II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 필수)

2-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54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가. 요건심사형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4억원 이하 (단, 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

나. 선발형

  • 청년 특정: 만 18세 ~ 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요건(위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비경제활동인구 특정: 만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선발 시 우선순위 고려)

2-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취업활동 관련 비용(훈련비 등)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등 (Ⅰ유형 취업경험 미충족자)
  • 특정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 청년층: 만 18세 ~ 34세 구직자 (소득·재산 무관하게 참여 가능성 높음)
  •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등

📢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 및 취업경험 산정 방식, 각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여 자격 확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지원 내용) 📝💰

3-1. Ⅰ유형 지원 내용 상세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총 300만원 지급 (구직활동 성실 이행 시)
    •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 (최대 4인, 월 40만원까지) → 최대 540만원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아래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참조
  • 취업성공수당: (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3-2. Ⅱ유형 지원 내용 상세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실비 지원 (예: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 참여 프로그램 및 기간에 따라 최대 195.4만원 ~ 280만원 수준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아래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참조

3-3.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 심층상담 (진단·경로설정): 개인별 취업역량,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십 등을 통해 직무 경험 및 역량 향상 기회 제공
  • 집중 취업알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지원
  • 사후관리: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미취업자 대상 추가 지원 등

4.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Net)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발생 가능)
  •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오프라인)
    2.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통지 (약 1개월 소요)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대면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IAP 수립 완료 시)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상담 등)
    6.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수당 지급 (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7. 사후관리 (취업·미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의무 성실 이행: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와 협의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등 불이익)
  • 소득 발생 신고: I유형 참여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제한: 정부의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참여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3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6. 정확한 정보 및 문의처 📞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 특화 정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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